"국내 은행도 SVB처럼 망하면 내 돈은?" 5000만원 초과 예금 1153조

"국내 은행도 SVB처럼 망하면 내 돈은?" 5000만원 초과 예금 1153조

머니S 2023-03-16 05:23: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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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 김주현씨는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소식을 접한 뒤 예금자보호법으로 보장받을 수 없는 예금이 있는지 최근 점검했다. 국내 금융사에서도 뱅크런이 발생하면 목돈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들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미국 내 자산기준 16위 은행인 실리콘밸리은행(SVB)이 파산하면서 국내 금융 소비자즐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국내 금융사의 경우 SVB 파산 사태에 따른 영향이 제한적이고 뱅크런 등 위험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지만 예금보험한도를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국민의힘·부산 동래구) 의원이 예금보험공사에서 제출받은 '은행 부보예금과 순초과예금 현황'에 따르면 예금자보호법상 보호한도 5000만원을 넘어서는 예금의 비율은 2017년 61.8%에서 지난해 6월 기준 65.7%로 약 4%포인트 상승했다.

금액으로 보면 724조3000억원에서 1152조7000억원으로 59.1% 급증했다.

해당 비율은 저축은행에서도 같은 기간 10.7%에서 16.4%로 올랐다. 금액으로 보면 5조4000억원에서 16조5000억원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김 의원은 "금융소비자들의 불안감을 줄여주기 위해서 예금자 보호한도 확대 논의를 포함해 보다 실질적인 예금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1996년 설치된 예금보험기금은 1997년 외환위기와 2011년 부실저축은행사태 등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대규모 정리자금의 적시 조달과 상환 등에서 주요 역할을 담당했다.

현재 5000만원 예금보호한도는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 등의 규모를 감안해 지난 2001년 정했다.

현재 1인당 보전받을 수 있는 예금(원금+이자)은 5000만원 이하(원금+이자)로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선 별도의 보전 정책이 없다.

이에 금융당국은 대규모 예금 인출, 이른바 '뱅크런' 등 금융시스템 충격시 예금을 전액 보호하는 조치를 꺼낼 수 있는지와 관련한 비상계획(컨틴전시 플랜) 점검에 나섰다.

미국 정부가 SVB 파산 사태 이후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예금 전액 보호라는 조치를 취하자 국내에서도 이를 적용할 수 있을지 들여다 보는 것이다.

최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SVB 파산 사태 이후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금융회사의 뱅크런 발생 시 예금 전액을 정부가 지급 보장하는 방안에 관련해 시행 절차를 보라고 지시했다.

정부가 예금 전액을 보호해야 할 상황에 부딪혔을 때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미 재무부는 SVB 사태에 따라 연방준비제도(Fed·연준), FDIC와 공동 성명을 통해 계좌당 25만달러(약 3억3000만원)의 예금자보호한도를 넘는 예금도 전액 지급 보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 정부의 이러한 긴급 성명을 두고 도덕적 해이라는 우려도 나오지만 금융시장의 불안이 확산되는 것을 잠재우는 데 효과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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