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급발진 의심 사고, 제조사가 입증 책임져야"

강원도의회 "급발진 의심 사고, 제조사가 입증 책임져야"

연합뉴스 2023-03-16 14:00: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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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제조물 책임법 개정, 피해자 지원대책 마련 등 촉구

강원도의회, 급발진 사고 예방 제도개선 촉구 강원도의회, 급발진 사고 예방 제도개선 촉구

[강원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운전대를 잡은 할머니가 형사입건되고 12살 손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강원도의회가 제조사의 입증 책임 부담 등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16일 발표한 건의문에서 "최근 각종 첨단 전자장치의 증가로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가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지만, 정부와 제조사는 사고원인 규명과 책임을 온전히 사고당사자에게 전가하는 등 원인 규명과 문제해결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들어온 급발진 관련 신고 건수는 196건이지만, 이 중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며 "이는 운전자의 입증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도의회는 "더는 급발진 의심 사고로부터 선량한 국민이 고통받고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며 "급발진 의심 사고 예방과 사고 피해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정부는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시 결함 원인에 대한 입증 책임을 제조사가 부담하도록 제조물 책임법을 개정하고, 급발진 사고당사자의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의문을 제안한 권혁열 의장은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로 형사입건돼 이중삼중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어 너무나 안타깝다"며 "앞으로도 급발진 사고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해당 건의문을 대통령실과 국회,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등에 보낼 예정이다.

급발진 의심 사고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 차량

[강릉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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