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실직 중인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지원

[기고] 실직 중인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지원

중도일보 2023-03-16 16:55: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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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본부장

국민연금공단은 현재 가입자 2293만 명에 기금적립금은 920조 원에 이른다.

연금공단은 매월 수급자 628만 명에게 2조9000억 원의 연금을 지급하는 등 국민의 노후생활 안전망으로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성장했다.

세종지역을 담당하는 대전세종지역본부에서는 매월 관내 연금수급자 2만8000명에게 148억 원의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중 가장 많은 연금을 받는 사람은 노령연금수급자로 매월 238만 원을 받는다.

연금수급자의 지속적인 증가는 국민연금이 노후생활의 기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국민연금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에도 경제적인 사유 등으로 연금보험료 납부가 부담스러워 못 내는 사람들도 많다.

세종시의 경우 납부 예외 중인 지역가입자는 1만4000여 명에 이른다.

지역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보험료 전부를 본인이 내고 있다.

상대적으로 보험료 부담이 많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간 지역가입자인 국민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복지 당국과 연금공단에 형평성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런 가운데 2022년 7월부터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 시행으로 납부 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납부재개를 신청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정부는 연금보험료 50%(월 최대 4만5000원 지원)를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하는 혜택을 제공 중이다.

제도 시행 6개월 만에 약 4만 명이 48억 원의 보험료를 지원받아 다시 납부하고 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대상은 납부재개를 신청한 지역가입자 중 재산세 과세표준 6억 원 미만, 종합소득 1680만 원 미만(근로·사업소득 제외)인 경우에 가능하다.

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국번 없이 '1355')·우편·팩스 등으로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이에 국민연금공단 대전세종지역본부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사각지대 해소로 더 많은 국민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나설 방침이다.

든든한 노후를 위해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를 활용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다시 시작해 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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