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기를 모른다"는 등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법정에 출석했다. 검찰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위치와 역할을 고려할 때 이 대표가 모를 수가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이 대표 측은 팀장급만 600명에 달하는 공사의 직원 중 한 명일 뿐 자세히 기억할 정도로 막역한 사이가 아니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설사 김 처장을 기억한다고 할지라도 허위사실 공표죄가 말꼬리나 트집을 잡는 데 쓰여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 대표와 김 처장이 '사적‧공적 전반에 걸쳐 특별한 경험을 공유한 사이'라고 표현했다. 검찰은 "김문기는 사적‧공적 관계에서 피고인의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는 경험적 행위를 나눈 직원”이라며 “김문기를 기억할 수밖에 없고 기억이 단절될 수가 없는 게 상식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가 김문기와 9박 11일의 호주출장을 간 점, 골프 라운딩에 동행하는 등 여가 활동을 함께 즐긴 점, 대장동 개발사업 핵심 실무자로서 이 대표에게 여러 차례 대면 보고를 한 점, 이 대표로보터 표창장을 수여받은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 같은 검찰 주장에 대해 이 대표 변호인은 김 처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보좌하는 사람이지 이 대표와 가까운 사이가 아님을 강조했다. 또 이 대표에게는 김 처장이 팀장급 직원만 600명에 달하는 공사의 직원 중 한 명일 뿐이라고도 했다.
이 대표 변호인은 "성남시장 재직 시절 16번의 해외 출장을 갔는데 공사 직원 1명을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명확히 기억할 수 있다고 하는 게 합리적인지 모르겠다"며 "호주에서 두 사람이 같이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면 이 대표와 김문기가 단 한 번도 눈을 마주친 적이 없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데, 김문기는 유동규를 보좌하기 위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대장동 사업의 이익배당금과 관련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사업 핵심내용을 김문기로부터 보고받은 행위는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 비리와 연루돼 있다는 게 되고 강력한 대선 후보자인 이 대표의 자질, 성품, 능력과 연관된 것"이라며 "선거인들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은 토론회나 인터뷰에서는 즉흥적인 대답이 오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구두로 한 발언이나 언어의 사용이 불명확할 수 있는 거라고 반박했다. 그런 자리에서 허위사실 공표죄라는 법을 적용하면 과도한 제약이 될 수 있다고도 했다.
변호인은 "허위사실 공표라는 법을 들이댈 경우 토론이나 인터뷰를 하는 부분을 과도하게 제약할 수 있고 말하는 데 있어서 숨쉴 공간을 주지 않을 수 있다"며 "허위사실 공표죄의 취지는 말꼬리나 트집을 잡는 데 써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표는 또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허위로 답변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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