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 때문에 GTX 통과 반대"… 청담동 주민들 패소

"소음·진동 때문에 GTX 통과 반대"… 청담동 주민들 패소

머니S 2023-03-18 07:03: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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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지하 통과를 반대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주민들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사업 시행 취소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소송을 낸 주민들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청담동 주민 247명이 국토부를 상대로 낸 '민간투자 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소송 대표인 주민 17명은 항소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2011년 4월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하며 GTX 일부 구간에 대해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으로 추진키로 결정을 내렸다.

당초 일산과 수서(동탄) 구간 등 3개 노선(A노선)을 연장하는 내용이었지만 국토부는 예비 타당성(예타) 조사 단계에서 A노선 중 삼성-동탄 구간 GTX를 별도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A노선은 일산-삼성 구간으로 변경됐다.

A노선 중 한강 통과 구간의 경우 '한강 및 압구정 아파트 단지' 등 하부를 통과할 계획이었지만 예타 조사 검토를 통해 '올림픽대로 하부를 이용해 강남구 청담동' 인근을 통과하는 노선으로 변경됐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자신들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않고 환경영향평가도 부실하게 진행됐다며 국토부를 상대로 사업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환경영항평가 절차는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며 국토부 손을 들어줬다. 국토부가 철도 안전성, 사업비 절감, 관련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모두 고려해 노선을 선정한 만큼 절차적인 문제는 없다는 의견이다.

재판부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를 위해 강남구청에서 14일간 관계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며 "청담동 노선에서 지하터널로 통과할 예정인 모든 토지 소유자와 관계인 등에게 등기우편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규정에 따라 아파트에 대한 진동이 측정됐으며 원고들의 주장대로 진동레벨이 94dB이라 하더라도 발파지점과 거리가 멀어질수록 소음과 진동 영향이 감소하는 점을 고려하면 허용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주민들이 주장한 국토부가 절차적 정당성 없이 노선을 변경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광역급행철도의 기능 확보, 남북철도 연계 방향, 사업비 절감을 두루 고려했을 뿐만 아니라 관련 9개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계획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안전성과 소음, 진동 등에 관한 조사를 거쳐 이익형량(공익과 사익이 충돌할 때 법적 이익을 비교해 판단하는 일)을 결정했고 이 과정에서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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