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K-콘텐츠가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업계의 불공정행위가 만연함에도 당국의 솜방망이 제재로 콘텐츠 시장을 퇴보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출판 및 콘텐츠 제작업계에 따르면 90년대 인기만화 '검정고무신'의 작가 고 이우영 작의 별세로 창작에 대한 '공정한 보상' 문제가 불거지면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업계 '불공정 약관' 실태점검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일각에서는 공정위의 해태라고 지적한다.
실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5년간 출판 및 콘텐츠 불공정행위 의혹 18건을 조사했으나 과징금 · 과태료 부과 등 중징계 조치를 내린 것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김희곤 의원 ( 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 )이 공정거래위원회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출판 및 콘텐츠 제작업체 불공정행위 현황 ’ 자료에 따르면 , 공정위는 출판 및 제작업체의 불공정하도급에 대한 사건 총 18건을 적발해 조사를 했다 .
이중 중징계라고 할 수 있는 형사고발 · 과징금 · 과태료 처분을 한 사건은 전무했으며 , 경고 12건 , 심사불개시 4건 , 무혐의 2건 등 대부분이 경징계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
공정위는 2021년과 2023년에 (주)베러웨이시스템즈의 2건의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 처분을 내렸는데 , 2건 모두 경고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돼 하도급불공정행위에 대해 너무 안일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
한편 , 공정위는 현재 카오엔터테인먼트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
카카오엔터는 지난 2021년 웹소설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참가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았다 .
공정위는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의원실로 보고했다 .
김희곤 의원은 “이번 이우영 작가의 별세로 인해 출판사 , 콘텐츠제작사의 불공정계약 문제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며 “공정위는 현재 진행 중인 카카오엔터 웹소설 저작권 갑질 사건을 비롯해 출판사, 콘텐츠제작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로 출판사, 콘텐츠제작사 업계의 불공정거래행위가 근절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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