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폭행에 주먹 날린 50대 택시기사…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

손님 폭행에 주먹 날린 50대 택시기사…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

머니S 2023-03-18 08:14:57 신고

3줄요약
자신을 폭행한 승객을 때린 택시기사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선 부장판사)은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1)에게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한 B씨(57)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B씨 폭행에 화가 난 A씨는 B씨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렸고 B씨는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B씨에 폭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으나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A씨에 대한 처벌만 이뤄진 배경이다.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인 B씨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 공소기각에 대해서는 "A씨가 B씨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