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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이번 조치는 지난 14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를 환급하기 위한 선제적 방안으로 납세자 불편과 혼선을 최소화하고자 추진하게 됐다.
이번 개정은 실거래가 기준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한 경우 취득세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를 골자로 한다.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되며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납세자들은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환급대상자임이 파악 가능한 대상자들에게는 직권 환급을 위해 환급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세원관리과 문의하면 된다.
여주=배문태 기자 bmt20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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