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래퍼 뱃사공의 재판이 열렸다.
지난 2018년께 뱃사공은 지인이던 피해자 A씨를 불법촬영하고 메신저를 통한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뱃사공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고, 재판부에 뱃사공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2년도 요청했다.
피해자 A씨는 가수 B씨의 현재 아내로 자신의 SNS를 통해 피해사실을 폭로하며 고통을 호소했다. 이에 유포자가 뱃사공으로 지목되며 그의 소속사 사장인 DJ DOC 이하늘까지 나서며 감정싸움을 벌였다.
하지만 논란이 불거지자 뱃사공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두 번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며 "피해자에게 사죄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좋은 사람이 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한동안 자숙을 하던 뱃사공의 변호인측은 최근 뱃사공은 음원 수익도 없고, 활동도 못 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말을 전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증인으로 나선 피해자 A씨는 뱃사공의 선처 호소를 꼬집었다. A씨는 "뱃사공에게 진심 어린 반성을 원했지만 사과조차 없었다"며 "(뱃사공은) 재판을 앞두고 클럽에서 유흥을 즐기는 등 반성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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