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도점검은 관내·외 118개 직업소개사업소 중 5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직업소개요금 과다 징수, 직업상담원이 아닌 자의 직업소개 행위, 보증보험 미가입 등 직업안정법 위반행위를 지도·단속할 계획이다.
서북구는 단순·경미한 위반의 경우 행정지도 및 현지 시정조치하고,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중대한 위반사항 등의 경우 행정처분 또는 고발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김태종 서북구 산업교통과장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구인·구직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고 직업소개사업자의 서비스 제공 품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천안=정철희 기자 chjung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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