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제한 60km로 상향...어린이 보호구역은?

속도제한 60km로 상향...어린이 보호구역은?

금강일보 2023-03-18 10:2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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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주행속도 제한을 60km로 상향하면서 적용구간과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속도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4일 '2023년 전국 교통경찰 워크숍'에서 도심 차량 제한속도를 일부 상향하는 방안을 발표해 2021년 4월 도입된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사실상 폐기하며 일부 도심의 주행속도 제한을 시속 50㎞에서 60㎞로 높이기로 했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심부 간선도로는 시속 50㎞, 어린이 보호구역과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주행속도를 제한하는 정책이며 경찰이 지난해 초 발표한 '안전속도 5030 종합 효과분석 연구'에 따르면 2021년 일반 도로에서는 사망자가 7.7% 감소했고 주행속도가 제한된 도로의 사망자 감소 효과는 27.2%였다.

오래된 디젤 차량의 경우 낮은 속도로 운행하면 엔진의 온도 저하로 인해 매연 저감 기능이 저하되는 등 환경적 영향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며 교통개발연구원에 따르면 대부분의 자동차가 연료를 가장 적게 사용하면서 가장 많은 거리를 갈 수 있는 속도인 ‘경제속도’는 60~80km이기에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안전속도 5030 정책과 심야시간대 스쿨존 제한속도 규제를 완화하는 공약을 밝힌 바 있다.

이어 지난해 4월 5030 정책을 완화하고, 제한속도 상향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경찰청은 우선 보행자의 도로 횡단 가능성이 작거나 교량이나 터널 등 보행자 접근이 어려운 구간의 도심에서 주행속도 제한을 60km로 상향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시간대별로 제한속도를 올리거나 내리는 '탄력적 속도제한'을 추진했다.

‘탄력적 속도제한’을 추진함에 따라 제한속도 30㎞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보행이 많지 않은 야간 시간대에는 제한속도가 50㎞로 상향될 예정이며 어린이 보호구역 9곳에선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제한속도를 50㎞로 높이는 방안을 시범 운영중이다.

한편 경찰청은 교차로에서 우회전 차량으로 인해 벌어지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모든 방향 보행 녹색 신호를 한꺼번에 켜주는 ‘동시보행신호’와 ‘대각선 횡단보도‘를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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