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전경. |
개선계획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조직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예규로 돼 있는 근거규정을 의원 스스로 정하고 주민과의 약속으로 표현될 수 있는 조례로 제정해 도민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기능을 강화해 심사기한 확대, 회의록과 출장계획서 외부공개 등을 통해 도민과 회의과정을 공유함으로써 심사위원회의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 국외출장 시 의원의 일탈에 따른 부정적 인식 유발, 의정 신뢰도 하락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출장자 기본수칙을 조례에 명시해 공직자로서의 품위 유지 등을 다시 한 번 다짐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로 했다.
그밖에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 서식 통일로 혼란을 방지하고 의원별 정책제안보고서를 첨부해 의정활동 및 도정접목과제 발굴을 통한 국외출장의 실효성을 담보할 계획이다.
김진부 의장은 “이번 공무국외출장 개선계획을 통해 지난해 3년 만에 실시된 공무국외출장 결과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 좀 더 체계적이고 일관된 시스템을 구축하여 의정활동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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