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일 근무·2주 연속 연차?”…노동부가 내민 ‘가상근무표’ 비난 여론↑

“주 6일 근무·2주 연속 연차?”…노동부가 내민 ‘가상근무표’ 비난 여론↑

투데이신문 2023-03-18 11:06:4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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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제시한 ‘거짓없는 월 단위 연장근로 도입 근무표’. [사진제공=고용노동부]<br>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거짓없는 월 단위 연장근로 도입 근무표’. [사진제공=고용노동부]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오해를 풀겠다며 공개한 가상근무표가 직장인들의 반발을 더욱 불러일으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지난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69시간 근무표, 이게 진짜야? 근로시간 제도 개편 제대로 알려 드립니다’는 제목의 카드뉴스를 게재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SNS를 중심으로 확산됐던 일명 ‘기절의 69시간 근무표’를 반박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절의 69시간 근무표에 따르면 월~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오전 9시에 출근한 뒤 다음 날 새벽 1시에 퇴근한다. 점심 및 저녁 식사시간을 제외하고 매일 야근하며, 퇴근 후에는 ‘기절’이나 ‘병원’ ‘바로 취침’ 등이 이뤄진다.

하지만 노동부는 해당 근무표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며 “개편안 월 52시간 대비 74시간 초과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반박했다.

게시물에 따라 오전 9시 출근해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근무할 시 연속 휴식 시간은 8시간으로, 근로시간 개편안에 포함된 주 69시간 근로할 경우 주어지는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 조치를 위반한다는 것이 노동부의 설명이다. 더불어 최대 69시간 근무가 매주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동부는 주 최대 69시간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적용해 직접 만든 예시 근무표를 제작해 올렸다.

노동부의 연장근로 도입 근무표를 살펴보면, 첫째 주 월~토요일 출근해 주 62시간 일하고, 둘째 주 또한 월~토요일 출근해 53시간 근무한다. 다만 셋째 주는 월~수요일 8시간씩 근무한 뒤 목·금요일에 ‘근로시간저축계좌’를 사용해 휴가를 갖는다. 마지막 주도 월~목요일 8시간 일한 다음 금요일 하루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셋·넷째 주는 8시간 근무 뒤 일명 ‘묻지마 칼퇴’가 적용된다.

그러나 노동부의 이 같은 근무표에 대해 시민들은 비판을 쏟아냈다.

시민들은 댓글을 통해 “토요일 근무를 자연스럽게 하라는 거냐”, “주 5일에서 6일로 됐다”, “근로시간을 줄이지 못할망정 과거로 회귀하는 정책”, “근로자가 아니라 사용자 권익을 옹호하는 개편안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근로시간 개편에 대해 논란이 지속되자, 윤석열 대통령은 연장 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정책 보완을 지시했다. 

대통령실 안상훈 사회수석은 지난 16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노동부는 근로시간 개편은 노사 합의에 따라 근로시간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함이었다”며 “하지만 장시간 근로를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추후 MZ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에 보다 세심하게 귀 기울이면서 보완 방안을 마련해 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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