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하다고 지적받아온 증권사의 고객 예탁금 이용료율 등을 합리화하기 위해 14개 증권사 및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증권사 이자율·수수료 관행 개선 TF’를 출범했다고 19일 밝혔다.
TF는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율, 신용융자 이자율, 대차거래 수수료 등을 각각 담당하는 세 개의 작업반으로 나눠 구성됐다.
오는 20일 신용융자 이자율 작업반의 첫 회의가 시작되며 21일에는 대차거래 수수료, 28일에는 예탁금 이용료 관련 회의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이번 조치는 개인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관련해 증권사들이 ‘예탁금 이자 장사’를 한다는 비판성 여론이 거세게 일자 진행된 것으로 풀이된다.
증권사들은 고객 예탁금을 증권전산 등 외부기관에 예치해 연간 2%대 이익을 얻으면서도 정작 고객들에겐 예탁금 이용료율을 지난해 말 평균 0.37%를 적용해 막대한 차익을 얻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상황이다.
최현주 기자 hyunjoo226@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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