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지난 1월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한 이후 방역 상황 안정화 지속에 따라 결정했다.
도는 20일자로 낸 '코로나19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변경고시'를 통해 기존 마스크 의무 착용 시설에서 ▲대중교통 시설과 ▲마트·역사 등에 있는 개방형 약국을 제외했다. 다만, 감염 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개방형 약국이 아닌 일반 약국에서는 기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 등 자세한 내용은 도 누리집 고시를 확인하면 된다.
조대호 도 복지보건국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일상 회복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됐다"라며 "방역지침 준수에 동참해주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내포=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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