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이번주 기소한다…대장동·성남FC 의혹

검찰, 이재명 이번주 기소한다…대장동·성남FC 의혹

데일리안 2023-03-20 02:05:00 신고

3줄요약

2021년 9월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 개시 1년 반 만에 '의혹 정점' 이재명 기소

428억 '숨은 지분' 의혹 및 대선자금 수수, 공소사실 제외 가능성

지난달 27일 국회서 체포동의안 부결…구속영장 기각

쌍방울 대북송금, 백현동·정자동 조사 후 구속영장 재청구 검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검찰이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번 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천화동인1호 속 428억원 '숨은 지분'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은 이번 공소사실에서 제외하고, 지난달 구속 영장에 기술한 수준으로 이 대표를 먼저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지난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엄희준 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번 주 후반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영장 청구 뒤 한 달 이상 흐른 만큼, 검찰은 충분히 입증했다고 판단한 혐의 사실 기소를 더 미룰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선 전인 2021년 9월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뒤 약 1년 반 만에 '정점'으로 지목된 이 대표를 기소하게 되는 것이다.

이 대표 공소장에 포함될 혐의는 지난달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기술했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이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민간업자들이 7886억원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를 받는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서는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 211억원의 부당 이득을 얻게 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또 두산건설, 네이버 등 4개 기업에서 성남FC 후원금 133억 5000만원을 유치하는 대가로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해당 사건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됐다.

검찰은 이같은 혐의로 지난달 16일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같은 달 27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법원이 기각했다.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이 대표 측에 천화동인 1호에 숨은 지분(428억원)을 약정했다는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와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선 경선 자금 8억 4700만원을 남욱 씨에게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는 일단 이번 기소 범위에 포함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씨를 추궁했지만 428억원 뇌물을 약속했다는 의혹에 대해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428억원 약속 혐의로 기소된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입을 열지 않았다.

대선 경선 자금을 직접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부원장 역시 공소사실 자체가 허위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검찰은 "특정인 진술에 의존해 수사하지는 않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향후 법정에서의 공소유지 전략을 고려할 때 신중히 혐의를 다질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잔여 사건들이 두 혐의와 무관하지 않은 만큼, 후속 수사를 이어가면서 보강 증거들을 찾을 계획이다.

이 대표를 둘러싼 가장 큰 의혹이었던 대장동 사건을 재판에 넘긴 뒤에는 일명 '50억 클럽' 의혹과 이 대표가 연루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이를 위해 반부패수사1부에 이달에만 검사 4명을 충원해 총원이 16명으로 늘어났다.

검찰은 이 대표 불구속 기소 이후 대북 송금, 백현동·정자동 개발 비리 사건 수사까지 마무리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또다시 이 대표의 소환,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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