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군인 '13만건 감청' 前기무사 보안차장 감형

민간인·군인 '13만건 감청' 前기무사 보안차장 감형

연합뉴스 2023-03-20 06:31: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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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상명하복 고려…보직에 따라 의사와 무관하게 맡아"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정문 앞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정문 앞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군인과 민간인의 통화내용을 불법 감청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보안차장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박원철 이희준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대령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었다.

A씨는 기무사 보안차장으로 일하던 2013년 11월부터 석달간 군인·민간인의 휴대전화 통화와 문자메시지 약 13만건을 동의 없이 감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무사 보안처는 2011년께 휴대전화 감청장비 도입사업을 추진해 2013년 11월 실제로 장비를 설치하고 운용했다. 하지만 내부 문제 제기에 따라 결국 2014년 사업이 폐지됐다.

A씨는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시험하겠다는 명목으로 감청장비를 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청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회 정보위원회에 '감청 장비를 도입한 실적이 없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도 받았다.

그는 법정에서 장비로 녹음된 통화내용과 문자메시지를 청취하진 않았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채록된 이상 사용자는 언제라도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가 되므로 당장 그 내용을 청취하지 않았다고 해도 불법성은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은 감청장비 도입과 운용에 이르기까지 법적 절차를 지키기는커녕 적극적으로 은닉한 만큼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은 영관장교로서 보직에 따라, 그리고 군 내 '상명하복'의 특성상 자기 의사와 무관하게 휴대전화 감청 사업을 맡게 됐다"며 감형 배경을 밝혔다.

아울러 "불법감청 행위는 장비를 시험운용하는 데 그쳤고, 감청된 통화내용을 특별히 활용하려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며 "뒤늦게나마 문제의식을 갖고 장비 설치 약 3개월 만에 운용을 중단한 점 역시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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