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 상처만 232개…사망 이틀 전에도 16시간 묶였던 초등생, 친모 부검감정서 공개

다리 상처만 232개…사망 이틀 전에도 16시간 묶였던 초등생, 친모 부검감정서 공개

데일리안 2023-03-21 08:01:00 신고

3줄요약

"친부와 계모, 아이를 기아 수준으로 굶겨…16시간 의자에 묶기도"

"상습적인 폭행 및 새벽에도 잠 재우지 않아…CCTV로 감시하기도"

"초등생이 새 학기도 시작해 보지 못해…학대 속에 한 줌의 재가 돼"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도 글 올려…"아도학대살해죄 적용해야"

ⓒ연합뉴스 ⓒ연합뉴스

친부와 계모의 학대로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12살 초등학생의 친모가 아들의 부검 감정서를 공개했다. 친모는 "부검 결과 아들의 양쪽 다리에 232개의 상처가 발견됐다"며 가해자 엄벌을 촉구했다.

21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친모 A 씨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감정서를 지난 20일 공개했다. A 씨가 공개한 부검감정서에는 다른 신체 부위에도 사망 이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둔력이 작용하면서 손상이 축적되는 등 신체적 학대 정황이 확인됐다.

지난해 2월 건강해 보이던 B군은 10월께 얼굴이 야위어갔고 사망하기 한 달 전인 지난 1월에는 얼굴 근육이 처진 모습을 보였다.

친모 A씨는 부검감정서에 포함된 디지털포렌식 결과를 토대로 "B군의 친부와 계모는 아이를 기아 수준으로 굶기고 4∼16시간씩 의자에 묶어뒀다"며 "상습적인 폭행과 함께 새벽에도 잠을 재우지 않고 폐쇄회로(CC)TV 스피커로 성경을 쓰게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A 씨는 "무릎을 꿇고 있는 중 유아용 밥그릇에 알 수 없는 음식물과 숟가락이 꽂혀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B군만 방에 감금하고 며칠간 여행을 가거나, 아이가 도망가지 못하게 집 내·외부에 CCTV를 설치했다"며 "친부도 아이에게 폭언과 체벌을 하고 발로 찼다"고 덧붙였다.

그는 "6학년 초등생이 새 학기도 시작해 보지 못한 채 지속된 학대 속에 한 줌의 재가 됐다"면서 "굶주림과 아픔을 모두 인지할 수 있는 나이기에 그 고통을 가늠조차 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A 씨는 이날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도 글을 올려 계모처럼 친부에게도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친부는 아이의 사망 시점에 현장에 있지 않았고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학대 사실을 계모한테 떠넘기고 있다"면서 "'이렇게 심각한 줄 몰랐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친부도 지속적인 폭행으로 B군을 사망에 이르게 한 공범인 만큼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 이 사회에서 더 큰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 갈무리 ⓒSBS 그것이 알고싶다 갈무리

앞서 검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B군의 계모 C(43)씨를,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친부 D(40)씨를 각각 구속 기소했다.

C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 7일까지 9개월 동안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B군을 반복해서 때리는 등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D씨도 지난해 1년 동안 손과 발로 아들 B군을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고 C씨 부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보완 수사를 했다. 이 과정에서 C씨가 연필로 의붓아들 B군의 허벅지를 찌르거나 눈을 가린 채 커튼 끈으로 의자에 묶어두는 등 22차례 학대한 혐의를 추가로 밝혀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먼저 확인된 C씨의 학대 행위까지 더하면 모두 40여차례다. 계모로부터 장기간 학대를 당한 B군은 성장기인데도 1년 사이에 몸무게가 8㎏이나 줄었다. 온몸에서 멍 자국이 발견된 B군의 사망 당시 몸무게는 29.5㎏으로 초등학교 5학년인 또래 평균보다 15㎏ 넘게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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