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안 하면, 임차인이 계약 해지 가능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안 하면, 임차인이 계약 해지 가능

투데이신문 2023-03-21 17:49: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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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가 지난 6일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역 앞에서 전세사기 피해 복구 대책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숨진 피해주민을 기리는 추모제를 열고 있다. ⓒ투데이신문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가 지난 6일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역 앞에서 전세사기 피해 복구 대책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숨진 피해주민을 기리는 추모제를 열고 있다. ⓒ투데이신문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앞으로 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 가입의무를 위반하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시 주택가격 산정방법도 기존 감정평가액보다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가 우선하게 된다.

21일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미가입 시 임차인에게 계약 해제·해지권을 부여하고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시 공시가격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부가 지난달 2일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로 준비됐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 유형을 보면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의무가 있는데도 가입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드러났다. 또, 반환 보증 가입시 신축빌라 등은 주택가격 산정에 감정평가액이 활용되는 점을 이용해 임대인과 감정평가사들이 결탁해 감정평가액을 부풀리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의무를 위반하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이로 인한 손해까지 배상하도록 할 계획이다.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방식은 공시가격, 실거래가,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하도록 손질했다.

특히 감정평가액 적용은 공시가격이나 실거래가가 아예 없거나 주변 시세와 현저한 격차가 나 활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또,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한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금액만 인정하기로 했다.

국토부 원희룡 장관은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은 이미 의무화됐으나 이를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해 임차인이 전세사기 위험에 노출됐다”라며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때의 임차인 구제방법을 구체화하는 등 임차인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보다 투명하고 적정한 가격이 책정되도록 주택가격 산정방법을 개선해 감정평가액 부풀리기가 전세사기 수법으로 이용되는 것을 차단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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