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 예약 플랫폼 상위 노출 상품 '추천순' 아닌 '광고'

숙박 예약 플랫폼 상위 노출 상품 '추천순' 아닌 '광고'

프라임경제 2023-03-21 18:58:19 신고

3줄요약
[프라임경제] 상당수의 숙박 예약 플랫폼들이 광고 상품을 우선 노출하면서도 '추천순' 등으로 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네이버 예약·야놀자·여기어때·부킹닷컴·아고다·호텔스닷컴 등 6개 국내외 숙박플랫폼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 대상 숙박플랫폼 중 1곳(네이버)을 제외한 5곳은 광고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각 플랫폼에서 광고 상품을 어떻게 표시하고 있는지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해외사업자 3곳(부킹닷컴, 아고다, 호텔스닷컴)은 '광고'라고 한글로 표시하고 있었으나 국내업체 2곳(야놀자, 여기어때)은 광고의 영어 약자인 'AD'로 표시하고 있어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한글 표기 등으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소비자원

각 플랫폼에서 상위에 노출되는 숙박상품의 광고 상품 비율을 조사한 결과, 호텔의 경우 야놀자와 부킹닷컴은 각 93%(93개/100개), 아고다 19%(19개/100개), 호텔스닷컴 4%(4개/100개) 순이었다. 모텔의 경우 야놀자와 여기어때 상위 노출 상품의 100%(야놀자 210개, 여기어때 202개)가 광고 상품이었고, 펜션 풀빌라는 야놀자 100%(210개), 여기어때 56.2%(118개/210개)가 이에 해당했다. 

특히,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숙박상품의 기본 노출 방식이 '야놀자 추천순' '여기 어때 추천순'으로 돼 있었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이는 광고 상품을 우선 노출하고 있는 것으로 소비자들이 추천 사유를 오인하지 않도록 추천기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하지만 조사 대상 6개 플랫폼 모두 이와 관련한 책임을 명시한 곳은 없었다.

야놀자는 숙박업소 사정으로 예약이 취소되면 전액 환불하고 결제액만큼 포인트로 보상하는 '야놀자케어'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상위 노출 업소 520곳 중 6.5%인 34개 업소만 해당 서비스에 가입해 이용이 제한적이었다.

또한 숙박플랫폼 6곳에서 판매되고 있는 총 225개 숙박상품의 사업자 정보를 확인한 결과, 상호와 주소는 전부 표시돼 있었으나 전자우편주소, 통신판매신고번호 등 일부 정보가 누락된 경우도 있었다. 특히 아고다, 부킹닷컴, 호텔스닷컴 등 해외 플랫폼은 상호 및 주소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자 정보 일체를 제공하지 않았다.

통신판매중개자는 관련법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주요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숙박플랫폼 사업자에게 광고상품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할 것,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숙박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손해배상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할 것 등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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