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태영호, 민주당 '4.3왜곡처벌법'에 "이건 북한식 법안… 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선 위헌"

[단독] 태영호, 민주당 '4.3왜곡처벌법'에 "이건 북한식 법안… 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선 위헌"

커머스갤러리 2023-03-21 20:28:4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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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 ⓒ국민의힘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 ⓒ국민의힘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을 겨냥해 발의한 이른바 '4.3왜곡처벌법'에 대해 "이건 북한식"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태 최고위원은 이날 커머스갤러리와 통화에서 "(4.3왜곡처벌법은) 대한민국이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위헌적인 법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태 최고위원은 이어 "자유로운 의사 발언도 보장돼 있는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과거 역사에 대한 평가마저도 자기 진영 논리로 규정하고 거기에 어긋나는 발언을 하는 사람은 법으로 다스리겠다는 것은 북한식"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갑)과 김남국·최강욱 의원, 무소속 김홍걸 의원 등 20명은 지난 9일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희생자, 유족 또는 유족회 등 제주4.3사건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대표발의한 송재호 의원은 "최근 태영호 의원이 제주4.3을 왜곡하고 제주도민의 아픔을 이용해 최고위원에 당선되는 어처구니없는 일마저 발생했다"며 "(법안은) 제주4.3 진상조사 결과와 희생자, 유족, 관련 단체를 모욕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처벌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어 "색깔론과 역사왜곡 등으로 진실을 부정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에 먹칠하면서 사익을 얻는 잘못된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오늘 발의한 개정안을 통해 다시는 제주 4.3과 희생자·유족들의 아픔을 짓밟는 행태가 멈추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는 태 의원이 최근 전당대회 과정에서 4.3사건을 "김일성 지시에 의한 남로당 무장폭동이 원인"이라고 발언한 데 따른 것이다. 

커머스갤러리 신교근 기자 / cmcglr@cmcgl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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