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서희 마약 실형, “투약 안 했다” 주장했지만… 징역 6개월 확정

한서희 마약 실형, “투약 안 했다” 주장했지만… 징역 6개월 확정

메디먼트뉴스 2023-03-21 21:14:4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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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먼트뉴스 이상백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28)에게 징역 6개월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마약 관련 혐의로 한서희의 유죄가 확정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관련 상고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한서희는 항소 기각을 결정한 2심 판단에 불복해 지난 1월 상고장을 제출하고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었다.

한서희는 2021년 7월 서울 중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동거인 A 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한서희 측은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현장에서 압수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일회용 주사기 48개 중 10개에서 한 씨의 혈흔 반응이 나타난 점, 한 씨의 모발에서 메트암페타민과 암페타민의 양성 반응이 확인된 점 등을 근거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역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한서희는 빅뱅 전 멤버 탑과 대마초를 피운 혐의 등으로 2016년 기소돼 2017년 7월에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다.

한서희는 집행유예 기간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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