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통과 땐 KBS·MBC 이사 2/3 野 장악"…與, 尹 거부권 건의

"법 통과 땐 KBS·MBC 이사 2/3 野 장악"…與, 尹 거부권 건의

데일리안 2023-03-22 00:00:00 신고

3줄요약

과방위, 방송법 본회의 직회부 표결

의석수 앞세운 野에 與 속수무책

"통과 땐 민노총·野 이사회 2/3 장악"

與, 尹 거부권 건의로 법안 저지 예고

21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이 논의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1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이 논의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강행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변경으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으로 규정하고 반대했으나, 다수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을 막아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것으로 저지에 나설 전망이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의한 정청래 위원장은 방송법 개정안 등 3건의 법률안이 법사위에 100여 일 계류됐다는 점을 이유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상정했다. 국회법 86조는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 법사위가 이유 없이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못했을 경우, 소관 위원회는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절차상·내용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방송법 개정안의 경우, 법사위에서 심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국회법 86조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게 요지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방송법 개정안은 법사위 제2법안소위에서 논의 중이지만 민주당은 이유 없이 처리하지 않은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법사위 소속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법사위 소위에 계류돼 있는 법안에 대해서까지도 86조를 적용한다면, 법사위는 법안심사 유효기간이 60일인 유일한 상임위가 된다"며 민주당의 본회의 직회부 방침을 비판한 바 있다.

하지만 정청래 위원장은 "양당 간사와 협의를 진행했으나 이견이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동 안건에 대해선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겠다"며 상정 및 표결을 강행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 12명이 전원 찬성으로 본회의 직회부 건은 가결됐다.

2일 오전 국회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방송법 개정안 처리가 예정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배현진 의원 등 국민의힘 언론인 출근 의원들이 회의실 앞 복도에서 2일 오전 국회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방송법 개정안 처리가 예정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배현진 의원 등 국민의힘 언론인 출근 의원들이 회의실 앞 복도에서 '방송법 날치기 중단' 등의 피켓을 들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문제는 절차뿐만 아니라 법안은 국민의힘 입장에서 더욱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으로 채워졌다는 점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영방송 이사를 현행 9~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기관은 국회 5명, 미디어 관련 학회 6명, 시청자위원회 4명, 방송기자협회·PD연합회·방송기술인협회 각 2명으로 분산시켰다. 표면상 추천 기관을 다양화한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민주당과 언론노조가 3분의 2 이상을 가져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개정안은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 장악법이다. 본질을 솔직하게 까놓고 얘기하자"며 "이사 추천 기관을 보면 전부 민주당 2중대 혹은 민주노총 하부조직에서 추천을 하게 돼 있다"고 꼬집었다.

개정안에 대해 황근 선문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부 교수는 "교묘하게 이것저것 추천단체를 넣었지만 결론은 언론노조가 최소 장악할 수 있는 이사가 절반이 넘고 민주당 몫을 더하면 3분의 2를 가져가는 것"이라며 "특별다수제라는 명분은 살리면서 (좌파들에게) 안정된 숫자를 보장하기 위한 법안을 만든 것"이라고 총평한 바 있다.

민주당은 "본회의 직회부가 되더라도 30일 정도의 논의 기간이 남아 있다"며 국민의힘이 대안을 가져올 경우, 수정을 논의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미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한 상황에서 추가로 논의할 여지는 없다는 게 국민의힘의 판단이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해 저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들은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 "공영방송의 정치적 후견주의를 배제하자고 주장하는 방송법 개정안은 오히려 민노총 언론노조의 노영방송 체제를 더 견고히 하게끔 교묘하게 설계되어 있다"며 "공영방송의 생명인 공정성, 균형성, 불편부당성에 대한 논란을 일으켜 오히려 공영방송의 거버넌스와 공론의 장을 망치는 악법 중 악법"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공영방송을 영구히 장악하겠다는 저의를 숨긴 민주당 방송법 개정안을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날이 올 것"이라며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절차로 통과시킨 민주당의 방송법 개정안은 국민의 거센 비판을 받을 것이므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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