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청 청사 전경. |
이번 태평1지구 및 창골1·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로 그 동안 실제 지적도와 다르게 점유 및 사용돼 경계가 일치하지 않은 토지를 실제이용 현황에 맞게 경계를 새로이 설정해 이웃 간의 경계분쟁 문제를 사전에 예방 및 해소하게 됐으며, 토지를 정형화하고 맹지를 해소하는 등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여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다양한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시는 새로운 지적공부와 등기부가 일치하도록 등기촉탁을 실시하고 면적증감분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실시 및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조정금 정산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준 태평1지구 외 2개 지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토지 경계를 둘러싼 분쟁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타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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