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청 청사 전경. |
융자대상은 함안군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개인 또는 법인)으로 융자한도는 업체 당 창업자금 5000만원, 경영안정자금 3000만원 이내이다.
자금 대출일로부터 2년간 이자가 보전되며 시중금리에서 이차보전이율(최고 5.0%)을 감한 금리가 적용되며 전년도(1년간 최고 3%)에 비해 지원내용이 확대됐다.
융자 취급기관은 군과 협약을 맺은 경남은행 함안지점·칠원지점, 농협은행 함안군지부·칠서공단지점, 새마을금고 함안본점, 함안군 산림조합, 삼칠농협, 군북농협으로 8개 지점이며 신청접수는 지난 20일부터 자금소진 시까지이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 후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임차인 경우) 등 관련서류를 구비해 경남신용보증재단 함안지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경제기업과 상공지원담당으로 문의하거나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란을 참고하면 된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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