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업계에 따르면 보령바이오파마는 동원산업에 부여했던 단독실사권을 철회했다. 이에 따라 두 기업이 체결한 양해각서도 무효가 됐다. 단독실사권은 공장이나 생산시설 등을 확인하고 조사할 수 있는 권리다.
동원산업은 이날 공시를 내고 "실사우선권을 양사 간 합의에 따라 해지했다"며 "본 건에 대한 인수를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원산업은 앞서 지난달 23일 보령바이오파마 인수와 관련해 보령파트너스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동원산업은 단독 실사 이후 배타적 우선협상권을 받기로 했지만 보령바이오파마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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