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관련법 개정 전에는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1억 5000만 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한 경우 취득세의 100%를,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한 경우 취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었다.
개정 법률은 소득 기준을 삭제하고 주택가격을 12억 원 이하로 확대해 생애 첫 주택을 취득하는 자에겐 200만 원 한도로 취득세를 감면한다.
해당 감면은 정부 대책 발표일인 지난해 6월 21일 이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미 감면을 받은 납세자 중 감면액이 상향돼 추가 환급이 필요한 경우는 직권 환급되며, 특례 소급 적용기간 내 주택 취득자 중 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납세자의 신청을 접수해 환급할 방침이다.
단양=손도언 기자 k-55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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