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일정기간 지나면 받지 못할 수 있어 [육아의 발견]

육아휴직급여, 일정기간 지나면 받지 못할 수 있어 [육아의 발견]

시선뉴스 2023-03-23 11:00:01 신고

시선뉴스=박진아, 조재휘 기자 / 디자인=이윤아Proㅣ※ 본 콘텐츠는 엄마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고민을 재구성한 것으로 사례마다 상황, 솔루션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례 재구성>
워킹맘 ‘윤희’는 첫째 아이를 출산하고 1년 동안 육아휴직에 들어갔다. 아이를 돌보며 바쁜 하루하루를 보냈고 그렇게 2년의 시간이 흘렀다. 윤희는 육아로 너무 바빴던 나머지 처음 3달 정도는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했지만 그 이후 기간 동안은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지 않았다. 뒤늦게 이 사실은 안 윤희는 곧바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신청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윤희의 요청은 거부당했다. 초반에 신청을 하다 이후에 신청을 못하고 매달 청구하는 것이 번거로운 상황이 윤희는 너무 야속하기만 했다. 이처럼 윤희는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 못한 나머지 기간의 급여를 하나도 받을 수 없는 것일까?

<주요쟁점>
-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및 신청 기간 등에 대한 설명
- 초반에 신청했지만 이후 신청을 못해 나머지 기간 급여 받지 못하는지 여부 

Q.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방법과 함께 기간 등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주십시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 휴직 개시 예정일 전날 기준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임신 중이거나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고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할 경우 신청 가능한 급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월 통상임금의 80%를 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육아휴직 시작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내야하고,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이 지난날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 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급여는 아예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육아휴직 급여는 신청은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는 신청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휴직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기 전에 반드시 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급여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급여의 지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자문 : 법무법인 율로 / 박지애 변호사 자문 : 법무법인 단 / 서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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