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청 |
군은 에너지 취약계층에 난방용 등유·액화석유가스(LPG) 구입비 지원을 위한 난방비 지원 신청을 다음 달 7일까지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등유나 LPG 보일러를 주 난방 수단으로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세대이다. 등유 바우처, 연탄 쿠폰, 긴급복지지원(동절기 연료비)을 받은 세대나 가족 모두 보장시설 급여를 받는 세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된 세대는 세대당 59만2000원을 지원하나 기초생활수급세대 중 기존 2022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은 세대는 바우처 지원액과 59만2000원의 차액을 지급한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으며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대리 신청 또는 담당 공무원의 직권 신청도 가능하다. 최종 선정된 기초생활수급자는 카드사에서 전용카드를 신청해 발급받고, 차상위계층은 읍·면사무소에서 종이 쿠폰을 수령해 난방용 등유 또는 LPG 구입 시 현금 대신 사용하면 된다. 사용기간은 이달 27일부터 6월30일까지며, 사용기간 만료 후 남은 잔액의 경우 2022년 10월1일부터 2023년 6월30일 동안 개인의 카드 또는 현금으로 등유나 LPG를 구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환급해 준다.
단양=손도언 기자 k-55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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