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식약처에 따르면 중고등학생의 고카페인 음료 주 3회 이상 섭취율은 2015년 3.3%에서 2017년 8%, 2019년에는 12.2%까지 높아졌다.
고카페인 음료는 100㎖당 카페인 15㎎ 이상을 함유한 음료를 말한다. 식약처가 지난 2020년 진행한 조사에서는 고카페인 음료를 섭취하는 청소년 중 30%가 하루 3병 이상 마시는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처가 진행하는 시범사업은 청소년의 고카페인 음료 섭취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카페인 과다 섭취에 대한 부작용을 인지하고 일상생활에서 고카페인 음료의 섭취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 주의 문구 표시 시범사업은 GS25와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전국 중·고등학교 주변 695개 편의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사업 기간은 올해 4~6월, 9~11월 등 총 6개월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몸무게가 60㎏ 청소년의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은 150㎎"이라며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고카페인 음료는 한 캔(250~355㎖)에 60~100㎎의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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