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도피 보이스피싱 총책 2년반만에 강제송환해 기소

중국 도피 보이스피싱 총책 2년반만에 강제송환해 기소

연합뉴스 2023-04-06 10:00:01 신고

3줄요약

범죄단체조직·사기 혐의…최대 14억6천만원 피해 추정

지난달 인천공항에서 체포된 A씨 지난달 인천공항에서 체포된 A씨

[서울동부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은 2년 넘게 중국에서 도피 생활을 이어온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A(44)씨를 한국으로 송환해 6일 구속기소 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총책 A(44)씨는 2020년 11∼12월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단체를 조직해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방식으로 11차례에 걸쳐 2억3천452만원을 가로챈 혐의(범죄단체조직·활동, 사기)를 받는다.

합수단은 전체 범죄 수익이 14억6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우선 피해자가 특정된 범죄사실로만 공소를 제기했다.

합수단은 현금 수거책과 전달책만 처벌된 여러 보이스피싱 사건을 분석해 피해금을 중국으로 송금한 환전책 B씨와 총책 A씨의 신원을 확인했다.

B씨는 사기방조·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작년 10월 구속기소 돼 지난 1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합수단은 중국에 체류하던 A씨에 대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범죄인 인도 청구 대신 불법체류자로 만들어 퇴거시키는 방식으로 강제 송환을 진행했다.

대검찰청과 중국 공안부를 통해 A씨의 여권을 압수하고 중국 거류 허가 연장을 막자 A씨는 어쩔 수 없이 지난달 20일 귀국해 체포됐다.

합수단은 A씨 소유 건물과 토지 등에 대한 추징 보전을 청구했다. 또 전달책 C씨는 총책의 존재를 숨기기 위해 B씨 형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합수단은 불법 행위를 한 환전업자의 등록 취소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합수단은 "현행법상 환전업자는 해외 송금이 불가능하지만, B씨처럼 불법 환치기를 해도 등록 취소를 할 수 없다"며 "환전업 등록 취소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외국환거래법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합수단은 작년 7월29일 출범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 국내외 총책 등 총 180명을 입건하고 50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냈다.

already@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