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상' 옛말된다…"상장 첫날 가격제한폭 공모가의 260%→400%로"

'따상' 옛말된다…"상장 첫날 가격제한폭 공모가의 260%→400%로"

내외일보 2023-04-13 16:05:00 신고

3줄요약
ⓒ News1 DB
ⓒ News1 DB

[내외일보] 이교영 기자 = 6월 말부터 상장 첫날 주식에 대한 가격제한폭이 대폭 확대된다. 기존 신규상장종목의 최대 가격제한폭은 공모가의 260%였지만 개정세칙 적용 뒤에는 400%까지 거래될 수 있다.

한국거래소는 신규상장종목의 신규상장일 기준가격 결정방법 개선 및 가격제한폭 확대를 위해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시행세칙 개정 이후에는 신규상장종목에 대해 별도의 시가 결정절차 없이 공모가격을 신규상장일 기준가격으로 사용하게 된다. 기존에는 공모가격의 90~200% 안에서 호가를 접수한 뒤 결정된 시가를 신규상장일 기준가격으로 사용해왔다.

(한국거래소 제공)
(한국거래소 제공)

신규상장종목의 가격제한폭도 확대된다. 시행세칙 개정 이후 신규상장종목에 대해서는 가격제한폭을 기준가격(공모가격)의 60~400%로 확대 적용한다. 공모가가 1만원인 주식이었다면, 상장 첫날 시가가 1만원으로 적용되고 6000원에서 4만원까지 거래가 가능해진 것이다.

적용 대상 시장은 코스피와 코스닥으로 코넥스는 제외된다. 적용시간은 신규상장일의 정규시장 및 장 종료 후 시간외시장까지다.

거래소는 5월까지 시스템 개발을 완료한 뒤 사전테스트를 거쳐 6월26일부터 변경 사항을 시행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신규상장종목의 기준가격 결정방법을 개선하고 가격제한폭을 확대해 신규상장일 당일 신속한 균형가격 발견기능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내외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