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접수

안양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접수

뉴스영 2023-04-17 13:05:24 신고

3줄요약
안양시청사


(뉴스영 민희윤 기자)안양시는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오는 28일까지 신청자를 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소규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방지시설 등의 설치비 90%(지원시설 별 한도금액 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내용은 ▲노후 오염물질 방지시설 교체 비용 ▲일반버너의 저녹스버너 교체 비용 ▲방지시설 가동 여부를 실시간 관리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비용이다.

대상은 방지시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지원의 경우 관내 중소기업이면서 4~5종 대기배출 사업장이며, 저녹스버너의 경우는 중소기업이면 가능하다.

다만, 대상 시설을 3년 이내 설치했거나 5년 이내 정부(중앙·지방)로부터 대상 시설 설치를 지원받은 기업은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이달 28일까지 참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수탁기관인 경기도 환경보전협회(수원시 영통구 창룡대로 260, 1004호)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경기도환경보전협회가 서류 검토, 현장 점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에게 개별통보한다.

최대호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이 시급한 시기”라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대기환경 개선에 동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원시설별 한도금액 및 자세한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고시공고) 및 기후대기과(031-8045-2246), 경기도환경보전협회(070-5222-2138)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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