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간호교수제 도입,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축소 등 간호서비스 질 제고

임상간호교수제 도입,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축소 등 간호서비스 질 제고

메디컬월드뉴스 2023-04-25 23:06:12 신고

3줄요약

정부가 간호인력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임상간호교수제 도입 등 양성체계를 대폭 개편한다. 


또 간호사를 많이 고용하는 병원에게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다양한 근무형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등 간호인력 근무환경 개선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보건복지부는 4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안)’을 발표했다.


그간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과 이번 종합대책(안)에 반영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달라지는 모습 

◆질 높은 간호인력 양성

앞으로 정부, 간호계, 병원계 등이 참여하는 ‘간호인력 수급위원회’를 구성해 간호수요 등 과학적 근거에 기반으로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결정한다. 


미래 간호수요 증가에 맞추어 한시적으로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계속 늘릴 예정이다. 


간호대학 학사편입제도를 ‘간호학사 편입집중과정’을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우수한 교육역량을 갖춘 간호대학이 학사편입생을 대상으로 편입집중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1년간 임상 교육·훈련체계 도입 등 

신규간호사가 병원에 처음 근무할 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1년간의 임상 교육·훈련체계를 도입한다. 


의료기관에서 신규간호사의 임상 적응을 지원하는 교육전담간호사 배치와 정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제화하고,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임상간호교수제’도입

교육전담간호사 등이 병원에서 환자를 간호하면서 간호대학 겸직교수로 실습교과목 강의도 하는‘임상간호교수제’를 도입한다. 


간호대학에서 학생들이 시뮬레이션 실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실습장비와 시설 지원예산을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간호대 학생 당 교수 비율을 선진 외국 수준(교수 1명이 학생 15명 강의)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근무환경 개선…숙련된 간호인력 확보

환자 중증도가 높은 상급종합병원에서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을 간호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향점을 설정하고 간호인력 수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실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건강보험 관련 제도(간호등급제) 개편방안 마련

병원에서 간호인력을 더 많이 배치할수록 병원과 간호사가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중에 건강보험의 관련 제도(간호등급제)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환자 4명당 간호사 1명 배치 추진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병동에서 중증 수술환자, 치매·섬망 환자가 입원한 병실(상급종합병원 등)에는 환자 4명당 간호사 1명이 배치(현재는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 간호)되도록 건강보험 지원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에는 환자 8명당 간호조무사 1명이 배치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한다. 


▲최대 5배 정도 간호조무사 배치 증가 

현재(간호조무사 1명이 30~40명의 환자 간병)와 비교할 때 최대 5배 정도 간호조무사 배치가 늘어난다. 이 경우 4인실을 기준으로 입원실 2개당 1명의 간호조무사가 배치될 수 있다.


젊은 간호사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누리고, 본인의 욕구와 형편에 맞는 근무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전면 확대하여 조기에 제도화한다는 계획이다. 


▲ ‘경력발전체계’ 개발 등 

간호사들이 3교대 근무 방식 외에 △낮 또는 저녁 고정 근무, △낮과 저녁 또는 낮과 야간, 저녁과 야간시간대에 번갈아 근무, △12시간씩 2교대 근무 등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간호사가 전문적인 의료인으로 성장하여 자부심과 보람을 가지고 간호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경력발전체계’를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팀 단위 보상 체계 도입 등 

분야별로 간호사의 경력발전경로를 개발하고 그 경로에 따라 자신의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들이 필요한 역량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해 인증하고, 병원에서 근무할 때 팀 단위 보상 체계를 도입한다.


▲야간 근무 간호조무사 설정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소아ㆍ청소년 등 필수 의료분야의 특성에 맞게 간호인력 배치기준을 설정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병원이 이들 필수 부서에 근무하는 경력간호사를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지원기준(의료질평가지원금)에 필수병동의 경력간호사 확보수준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PA’ 간호사 등 개선방안 마련 

이른바 ‘PA’ 간호사 등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듣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야간 근무 간호조무사 보상 강화 

그리고 법정 정원 기준 내에서 병원에서 야간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에게도 야간 근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집으로 찾아가는 간호…의료와 돌봄 이어주고 조정하는 간호

지역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이 팀(Team) 단위로 방문형 보건의료서비스와 돌봄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대상자 특성에 맞게 제공 모형 마련

의료법상의 가정간호, 장기요양보험법상의 방문간호 등 다수의 방문형 간호서비스를 하나의 기관에서 대상자의 특성에 맞게 제공하는 모형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 모형은 일차의료와의 긴밀한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의 일차의료기관, 중소병원 등이 개설·운영하는 방식이다.


▲2024년부터 3년간 시범사업

올해 중에 이 모형(일차의료와 연계된 ‘방문형 간호 통합제공센터’)을 구체화해 내년부터 3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그 효과를 평가하여 모형을 보완한 후 제도화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가정간호(의료법)와 장기요양보험 방문간호(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수가를 활용하고, (가칭) ‘지속상담·관리료’ 수가를 건강보험에 신설해 일차의료와 연계된 ‘방문형 간호 통합제공센터’에서 팀(Team) 단위 보건의료·돌봄인력이 대상자가 필요한 보건의료·돌봄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데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한다는 계획이다.


▲방문형 간호사 범위 검토 등 

현장 간호사와 국민들의 요구에 맞추어 방문형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현행 의료법상 면허 범위 내에서 환자의 안전에 위해(危害)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지난 1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간호사가 환자의 집을 방문하여 환자의 혈압과 혈당을 측정할 수 있도록 의료법령상의 유권해석을 변경했고, 4월에는 콜레스테롤도 측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간호인력은 의료현장에서 환자를 돌보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필수인력이므로 국가가 질 높은 간호인력를 양성하고 현장에서 이들이 장기간 근속하여 국민들에게 우수한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며, “정부의 간호인력지원정책이 간호현장과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발표한 종합대책(안)에 대해 “바로 오늘부터 간호학계 원로·중진교수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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