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성다이소 “합법적·민주적인 노사관계를 만들어가길 희망”

아성다이소 “합법적·민주적인 노사관계를 만들어가길 희망”

소비자경제신문 2023-04-27 20:05: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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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성다이소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주장에 대한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 [사진=아성다이소]
아성다이소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주장에 대한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 [사진=아성다이소]

[소비자경제신문=하유진 기자] 아성다이소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주장에 대한 입장문을 27일 발표했다. 아성다이소는 다이소물류센터지회와 교섭을 진행하기 위해 소통을 진행해왔다며, 회사가 교섭에 소극적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했다. 

지회의 상견례 요구에 대해 법에 따라 교섭을 진행하는 만큼 그에 필요한 필수적인 정보를 기재해 알려 달라는 공문을 지난달 13일 지회 측에 요청했다는 것이 다이소의 입장이다.

아성다이소 관계자는 “공문 발송 1개월이 지난 12일에 지회 쪽에서 요청한 정보가 담긴 답변을 받았다. 이에 지회가 요청한 기한에 맞춰 ‘5월 첫째주에 상견례가 가능하다’고 회신 문서를 보낸바 있다”고 밝혔다.

이번 입장문을 통해 공식적으로 “노조 활동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준 바가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교섭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지회도 교섭을 중심으로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노사관계를 만들어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근로자가 안전한 업무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취업규칙 또한 관계법에 근거해 합법적으로 운영해오고 있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아성다이소는 고용노동부에 적법하게 제정, 변경 신고를 진행했으며, 남사/부산 물류 허브센터의 안전에 대해서는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SO45001’ 인증을 취득하고, 해당 규정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2012년에 오픈한 남사허브센터와 2019년에 부산허브센터에서 오픈 이후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한 질병성 산재로 인정된 건수는 단 1건이며, 과중한 업무로 인해 직원들이 산재에 노출돼 있다는 주장은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전했다.

또한 아성다이소 측은 물류센터 뿐만 아니라 매장직원들에게 역시 개별적으로 주어진 법정 휴게시간이 보장되도록 노력 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현장사원에게 식사시간과는 별도로 하루 3번 총 45분, 혹서기와 혹한기에는 총 60분의 유급 휴식시간을 부여하고 있으며, 물류센터의 소방점검은 법정사항으로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해 ‘연 2회’ 정밀점검을 받아 센터 내 소방설비를 상시 적합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매장 시설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PDA를 통한 시설물 안전성도 격 월로 점검하고,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연 3회 이상 시설물 안전점검 및 불량 시설물을 개선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가적으로 노동부의 시정지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해 더 이상의 어떠한 갈등이나 오해 없이 지급 완료됐고, 그럼에도 노동관계법 위반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회사가 더욱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전했다.

아성다이소 관계자는 “지속적이고 더욱 철저한 노무관리를 통해 직원들의 가장 소중한 ‘임금’이라는 근로조건 보장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기타 직원들의 처우 또한 온당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좋은 상품, 쾌적한 쇼핑환경을 제공하는 것과 안전한 근무환경과 만족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제공하는 것을 동일한 가치로 생각한다”며, “고객, 직원 모두가 믿고 이용할 수 있는 다이소가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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