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KT텔레캅, 훼손한 벽 원상복구 요구에 “소송하세요” 논란

[단독] KT텔레캅, 훼손한 벽 원상복구 요구에 “소송하세요” 논란

더리브스 2023-05-01 10:05: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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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현지 기자]
[그래픽=김현지 기자]

사설보안업체 KT텔레캅이 비상벨 제거 중 벽 마감재를 훼손했지만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소송하라는 발언을 해 고객의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1일 더리브스 취재를 종합하면 KT텔레캅은 새로 임차한 고객 A씨의 가게에서 비상벨을 제거하다 벽 마감재를 훼손했다. 하지만 KT텔레캅은 A씨가 계약 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고소하겠다는 A씨에 “소송하세요”라는 발언까지 했다.


무슨 일이야?


A씨는 최근 카페를 인수했다. 하지만 CCTV 설치를 위해 알아보니 이미 KT테레캅 보안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에 전 주인에게 카페 운영 전 날인 3월 31일 타 업체 통해 보안 시스템을 신규 설치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보안 시스템을 신규 설치하기로 한 날인 3월 31일. A씨는 계약한 업체와 카페를 찾았지만 CCTV 제거가 되어있지 않았고 다시 전 주인과 연락을 했다. 그리고 오후까지 제거하기로 했지만 이마저도 안 지켜졌고 ‘최대한 기기를 조심히 제거하고 신규 업체에서 설치를 진행하겠다’라는 내용을 KT텔레캅에 전달했다.

A씨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연락을 받은 KT텔레캅 직원은 ‘본인들의 자산을 함부로 손대지 말라’면서 ‘우리는 계약자(전 주인)와 얘기하면 되고 A씨는 양도인(전 주인)과 얘기하면 된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는 “당시 타 업체가 이미 설치하기 위해 와 있었고 업종 특성상 영업일인 4월 1일부터 CCTV가 꼭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 상황을 설명하니 그제야 KT텔레캅 직원은 ‘알아보고 연락 준다’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이후 A씨는 전 주인으로부터 “조심스럽게 제거하고 파손 시 기기값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A씨와 타업체는 이날 CCTV 관련한 것만 제거했다.


A씨 vs KT텔레캅, 서막


KT텔레캅은 A씨 가게에서 비상벨을 뜯다 벽지를 훼손시켰다. [사진=제보자 제공]
KT텔레캅은 A씨 가게에서 비상벨을 뜯다 벽지를 훼손시켰다. [사진=제보자 제공]

A씨는 같은 날 18시께 KT텔레캅 직원이 벽에 설치된 비상벨 등을 제거하기 위해 방문했다고 설명했다. 이때 A씨는 직원에게 “제거 후 표시 나지 않게 잘 제거할 수 있냐”라고 물었고, 직원은 “할 수 있다. 할 수 있을 것 같다. 해 보겠다”라며 작업을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는 “옆에서 작업을 지켜봤는데 드라이버로 벽을 마구잡이로 후비기 시작했고 벽이 많이 훼손됐다”며 “복구는 어떻게 할 거냐는 물음에 직원은 ‘다른 직원을 보내던지 시간도 늦었고 돌아가겠다’라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이후 A씨는 “작업한 직원이 연락 와 비상벨을 마저 제거한 후 회수하겠다는 말을 해 벽 훼손에 대해 물으니 ‘알아보겠다’라고 말한 후 ‘보상 관련해서 담당자들이 가게에 방문하겠다’라는 말을 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며칠이 지난 뒤 KT텔레캅 고객총괄팀장 등 직원 두 명이 가게를 찾아와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라며 보상에 관한 얘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때 A씨는 원상복구를 요구했지만, 직원들은 “계약을 전 주인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상해 줄 이유는 없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직원들에게 “현재는 우리 매장이고 현 매장에 손해를 끼친 부분이지 않냐”라고 반문했고, 직원들은 “일단 인테리어 업자에게 견적이라도 받아봐라”라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A씨 “KT텔레캅 돌변”


A씨는 “KT텔레캅의 연락을 기다렸지만 일주일이 넘도록 없어 결국 먼저 연락을 하게 됐고, 이때 KT텔레캅 직원은 ‘계약자(전 주인)와 계약 기간이 남아 있고 계약자랑만 얘기를 해야 한다. (A씨와) 얘기를 하면 안 된다’”라 했다면서 “(KT텔레캅이) ‘더 이상 추가 제거와 보상은 없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A씨는 “KT텔레캅과 전화 연결은 되지 않았고 경찰에 고소하려고 인적사항 등을 물어보니, 한 직원이 ‘왜 알려줘야 하냐’면서 ‘그냥 소송하세요. 회사 상대로 하세요’라고 말했다”고 밝혓다.

A씨는 “우리는 큰 보상을 바란 것도 아니고 무리한 요구를 한 것도 아니다”라며 “최소한 기기를 제거하면서 손상된 건은 이해의 선에서 복구를 해주는 것이 맞는데 계약자랑만 얘기를 하겠다는 이상한 논리를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 반응은?


업계 관계자는 일부 벽지 훼손 등은 원상회복의 의무는 없지만, 이번 건은 심하다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우리) 약관에 따르면 ‘외형 및 통상 기능에 장애가 없도록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경미하거나 최소한 흔적 등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다”며 “즉 (제거 시) 기능에 장애가 생겼거나 벽지가 많이 훼손됐을 때에는 의무를 부담하지만 일부만 훼손됐을 시 별도의 원상회복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건은 너무 심하다”라며 “(우리는) 간혹 비상벨 등을 제거할 때 벽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때 도의적으로 깔끔하게 처리해주는 등 고객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게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KT텔레캅 관계자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이영진 기자 hoback@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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