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에 선정돼 평생 월 130만원씩 타는 청년이 올린 글… 삶이 심각해졌다

기초생활수급자에 선정돼 평생 월 130만원씩 타는 청년이 올린 글… 삶이 심각해졌다

위키트리 2023-05-01 13:07: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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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권 지폐 / 낙담한 청년 / aof3061·tairome-shutterstock.com

20대 중증장애인이 천신만고 끝에 청년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돼 고정 수입을 갖게 된 행복을 공유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다른 고민이 기다리고 있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 올라온 애절한 사연이 누리꾼들을 먹먹하게 했다.

글쓴이가 구청으로부터 받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문자 메시지. / 에펨코리아
글쓴이가 구청에 제출한 기초생활 수급자 자립 계획서 / 에펨코리아

올해 25살 남성인 글쓴이 A씨는 요즘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다. 법이 바뀐 덕에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된 것. 그동안은 5세 때 이혼하고선 얼굴도 본 적 없는 아빠가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번번이 신청이 거절당했다.

그는 "20년간 연락 끊은 아빠가 알아보니 잘 먹고 잘살더라. 직원 10명의 건설회사를 운영하면서 9000만원짜리 제네시스 GV80도 뽑았더라. 예전에 엄마가 아빠 통장 잔액이 4억원인 것도 봤다"며 "자식들 버리고 도망가서 잘 먹고 잘사니까 참 X 같은데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친부를 원망했다. 버림받은 것도 서러운데 아빠라는 존재가 호구지책까지 가로막으니 억울할 만 했다.

이어 "아빠랑 관계가 단절됐다는 증빙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구청에서) 자꾸 아빠랑 엮는 이유는 내가 만 25세이기 때문이었다"며 "내가 중증장애인이고 아빠랑 연락이 20년간 끊겼지만 30세 미만이니 부모 소득을 따져보겠다는 논리였다"고 현 복지제도의 허점을 꼬집었다.

또한 "다행히 작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20대 청년도 1인 가구로 인정하라고 복지부에 시정권고를 내렸고, 복지부가 중증장애인에 한해 수용하기로 하면서 올해 만 25세인 나도 드디어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을 길이 열렸다"고 감개무량했다.

실제로 그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부모와 따로 살아도 동일 보장 가구로 묶었다. 수급 조건을 심사할 때 부모의 소득과 재산이 함께 고려돼 수급자 선정 기준에서 탈락해야 했다.

하지만 인권위가 부모와 따로 사는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모와 별도 가구로 인정하도록 복지부에 권고했고, 복지부가 이를 일부 수용하면서 본인이나 부모가 중증장애인 20대 청년도 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개미마을의 한 주택에 연탄이 쌓여 있다. (참고 사진) / 뉴스1

A씨가 받게 될 기초생활수급비는 생계급여(58만3000원) + 장애인 연금 (부가급여 합산 38만7500원) + 주거급여 (32만7000원, 임차료로만 사용 가능). 도합 129만7500원이다.

죽을 때까지 연금처럼 탈 수 있는 수입이지만, 당장 목돈이 들어갈 일이 생기면 A씨의 한달살이는 막막해진다.

A씨는 "직접 받아보니 탈수급이 왜 힘든지 알 것 같다"며 "장애인 일자리 구하기도 힘들고, (고용주가) 최저 임금도 안 주려고 하고 반일제로 시간도 쪼갠다"고 토로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이 용돈벌이조차 하기 힘들다. 일정 수입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자 지위를 박탈당할 수 있기 때문.

A씨는 "반일제로 월 100만원이라도 받는 순간 내가 받는 모든 (기초생활보장)급여가 취소되고 기초생활수급 관련 혜택도 싹 다 증발해버린다"며 "어이없지만 일하면 받는 돈이 줄어드는 거다"고 탄식했다.

그는 "사실 월세 빼면 실질적인 생활비는 98만원이다. 월 130만원으로 살아가는 것도 하다 보면 익숙해지겠지"라며 "남들보다 잘 살진 못해도 남들만큼은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된다"고 푸념했다.

그러면서 "왠지 방구석에서 게임하다 고독사하면서 인생 마감할 것 같다"며 "이제부터 내 인생 어쩌면 좋지…"라며 난감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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