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무원, 화장실 '몰카' 혐의 기소…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재판부 "성적 목적으로 화장실서 신체 촬영…모두 유죄 인정"
"범행 횟수 및 피해자 많아 죄책 무거워…피해자와 합의, 초범인 점 등은 고려"
화장실에서 다른 남성의 신체를 수차례 영상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원주시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원주시청 공무원 A(3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초 원주시의 관광시설 내 남자 화장실에서 60대 B씨의 신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는 등 같은 해 7월 말부터 그해 9월 초까지 10여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남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마지막 범행 직후 피해 남성의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적 목적으로 화장실을 출입해 사람들의 신체를 촬영했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 사건 범행 횟수와 피해자가 많아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