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내고 그냥 들어가시면 됩니다.”
국가문화재 관람료를 없앤 개정 문화재보호법이 시행된 4일 오후 경기 양평군 용문면 용문사 매표소에는 ‘무료개방’이라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음에도 “돈 정말 안 내도 돼요?”라는 방문객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뉴스1에 따르면 매표소 직원 A씨는 계속 되는 질문 공세에 넋이 나간 듯한 모습이었다. 이대론 안 되겠다 싶었는지 아예 밖으로 나와 “이제 돈 안 받습니다. 그냥 들어가면 됩니다”라고 방문객들을 향해 외쳤다.
하루 종일 안내하느라 지친 직원들의 모습과 달리, 무료입장 소식에 방문객들은 싱글벙글한 표정을 지었다.
A씨는 “아직 대부분 방문객이 무료입장을 모르고 있어 한 명씩 알려줘야 한다. 정신이 없을 정도로 바쁘다”고 말했다.
이날 용문사는 평일임에도 전국 각지에서 온 사람들로 북적였는데, 이들 대부분은 무료개방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전남 나주시에서 왔다는 김재명씨(57)는 “당연히 입장료를 내야 하는 줄 알고 매표소 앞을 서성거렸는데 무료라고 하니 돈을 아낀 것 같아 기분이 좋다”고 전했다.
서울에서 온 이하얀씨(35)는 “국립공원 입장료는 한참 전에 폐지됐는데 문화재 관람료는 내야 되니 아까웠다”며 “무료개방 결정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다. 이제 더 많은 방문객이 찾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무료개방으로 인해 문화재가 훼손을 입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무료개방이 방문객들의 책임의식 저하를 일으켜 문화재 가치를 얕잡아볼 수 있다는 것이다.
사찰 관계자는 “국립공원 입장료를 없앤 직후 한 공원은 산책로 폭이 1m에 불과했는데 2년 만에 3m로 늘어났다고 들었다”며 “입장료를 통해 최소한의 책임감을 심어줄 수 있는데 이젠 없으니 문화재 훼손도 우려된다”고 했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에 따라 관람료를 받아오던 전국 65개 사찰은 이날부터 관람료를 폐지했다. 61년 만이다. 경기지역에서는 용주사, 신륵사, 자재암, 용문사 등 4곳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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