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다가 헤어졌는데...'전 여친' 상관에게 반말한 남자 장교, 근신 10일

사귀다가 헤어졌는데...'전 여친' 상관에게 반말한 남자 장교, 근신 10일

위키트리 2023-05-06 16:07: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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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하다 헤어진 여자 상관에게 반말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물의를 일으킨 남자 장교의 행동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조계, 이데일리에 따르면 최근 군 장교인 남성 A 씨는 교육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하고 전 연인이었던 여성 상관 B 씨에게 반말을 하는 등 상식 밖의 행동으로 징계와 함께 군사경찰의 수사를 받았다.

셔터스톡에 있는 남녀 군인 자료 사진 / Yeongsik Im-shutterstock.com

A 씨, B 씨는 약 두달 간 교제하던 연인 사이였다. 하지만 이들은 헤어진 후 2021년 5월 군 내 한 교육 과정에서 교육생과 훈육관으로 다시 만나게 됐다.

이후 A 씨는 교육과정에서 물의를 일으켰다. 그는 가족 간병을 이유로 외출한 후 정해진 복귀 날짜가 아닌 하루 뒤 복귀하거나 영내에서 음주 상태로 소란을 피웠다. 훈육관 B 씨는 A 씨의 행동들을 상부에 보고하며 적발 조치했다.

B 씨의 행동에 화가 난 A 씨는 B 씨에게 "공적이란 핑계대며 본인 감정 드러내지 마세요, 기분 더럽습니다', "관계를 망친 건 너다", "끝까지 예의 없으시다" 등 반말 섞인 메시지를 보냈다.

앙금이 풀리지 않았던 A 씨는 결국 B 씨가 거주하는 여장교 거주시설에 무단으로 침입해 B 씨의 방문을 계속 두드린 혐의도 받고있다. "나와, 소란 떨기 싫으면"이라는 A 씨의 요구에 B 씨는 "소란 떨기 싫으면 그만 들어가요"라고 말하며 만남 거부 의사를 밝혔다.

B 씨의 신고로 부대 관계자들이 현장에 온 후에야 A 씨는 행동을 멈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A 씨는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항고가 받아들여져 최종 근신 10일 징계처분으로 마무리됐다. 하지만 별도로 약식기소된 주거침입 혐의 때문에 군사법원에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게됐다.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건 A 씨는 상관인 B 씨에게 반말을 한 것에 대해 "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교제 당시처럼 반말로 감정을 표현한 것이다"라며 "언어폭력, 폭언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거침입도 해당 숙소에 들어가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곽형섭)은 "A 씨가 보낸 메시지는 언어폭력이자 주거침입은 명백한 범죄행위로 모두 군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동에 해당한다. 반말 메시지 또한 아무런 사적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관인 B 씨에게 반말을 사용한 것은 그 자체로 군대 기강을 흐트러트린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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