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국군 포로, 北 김정은 상대 또 승소..."죽는날까지 韓 위해 싸우겠다"

6·25 국군 포로, 北 김정은 상대 또 승소..."죽는날까지 韓 위해 싸우겠다"

아주경제 2023-05-08 17:03:50 신고

3줄요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2023.04.0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북한 정부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김성태씨(91) 등 국군 포로와 유족이 승소했다. 김씨는 판결 직후 "앞으로도 죽는 날까지 대한민국을 위해 싸우다 죽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심학식 판사)은 8일 국군 포로 3명이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씨 측은 2020년 9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북한을 상대로 1인당 21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앞서 법원은 2020년 7월 다른 국군포로 2명이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을 내렸다. 
 
김씨 측은 한국전쟁 중 포로가 돼 북한에 끌려갔고, 1953년 9월부터 내무성 건설대에 배속돼 약 33개월간 탄광에서 노역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북한 사회에 강제 편입됐다가 2000∼2001년 탈북했다.
 
김씨는 판결 직후 북한인권단체인 사단법인 물망초와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같이 기쁘고 뜻깊은 날을 위해 조국에 돌아왔지만 부모님과 형제들은 모두 세상을 떠나 보지 못했다"며 "앞으로도 죽는 날까지 대한민국을 위해 싸우다 죽겠다"고 말했다.
 
당초 이번 소송의 원고는 김씨를 비롯해 총 5명이었지만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이원삼·유영복·이규일씨 등 3명이 별세했다. 이 중 이원삼씨와 유영복씨는 소를 취하했다.
 
다만 김씨 등이 실제로 북한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아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첫 재판에서 승소한 원고들은 북한에 저작권을 위임받아 저작권료를 법원에 공탁 중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에 손해배상액을 대신 지급하라며 추심금 청구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패소했다.

Copyright ⓒ 아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