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법무부, "론스타 배상금 6억 감액…판정문 취소신청도 검토"

[종합] 법무부, "론스타 배상금 6억 감액…판정문 취소신청도 검토"

아주경제 2023-05-09 17:03:1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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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에 지급해야 하는 약 3000억원의 배상금 중 6억여원이 감액된다.

법무부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에게서 당초 배상원금 중 6억원을 추가 감액한다는 정정신청 결과를 한국시간으로 9일 통지받았다고 이날 밝혔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8월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 달러(약 2857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손해 발생시점부터 배상금을 모두 갚는 날까지의 이자를 합산하면 총 배상금 규모는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0월 배상원금과 이자가 중복·과다 산정됐다는 이유로 중재판정부에 정정신청서를 제출했다. 배상원금에 2011년 5월 24일부터 같은 해 12월 2일까지 이자액 20만1229달러, 그 이튿날부터 2013년 9월 30일까지 이자액 28만89달러가 포함돼 배상원금과 이자가 중복·과다 산정됐다는 것이 당시 정부의 주장이었다.
 
이번에 중재판정부가 정부의 정정신청을 전부 수용하면서, 배상원금도 기존보다 48만1318달러(약 6억3534만원) 감액된 2억1601만8682달러로 정정됐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법무부는 또 판정문 취소 신청 여부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판정문 취소 신청 기한은 판정문 정정 결정이 통보된 이날부터 120일간이다.
 
법무부는 “향후 진행될 후속절차에서도 국민의 세금이 단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고 “추후 진행상황에 대해 국민들께 신속히 알리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또 “중재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령 및 중재판정부의 절차명령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정정된 판정문 등 본 사건 관련 정보를 최대한 공개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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