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점포에서 과자, 아이스크림 등을 훔친 초등학생들 얼굴 사진과 신상정보를 공개한 업주 사연이 많은 이들에게 주목받고 있다.
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광주 서구 한 초등학교 인근 무인점포 출입문에는 지난달 22일 이곳에서 과자와 아이스크림을 훔쳐먹은 초등 저학년생 3명 신상정보가 담긴 공고문이 최근 붙었다. 이 공고문에는 모자이크 편집으로 아이들 얼굴이 일부 가려진 상반신 사진, 이들이 재학 중인 학교 이름과 학년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동급생이나 이웃 등 주변 지인들이라면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모자이크가 편집돼 인접 초등학교와 아파트 단지 등에는 이들이 벌인 절도 행각이 어느 정도 소문으로 퍼진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공고문을 붙인 무인점포 주인 A 씨는 사건 당일 오후 아이들로부터 각각 1만5000∼2만원 상당 절도 피해를 봤다. 아이들은 같은 날 저녁에도 주전부리를 훔치다가 가게 안에서 A 씨에게 붙잡혔다. 이후 아이들 부모와 변상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A 씨는 해당 공고문을 부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고문 하단에는 '물건 절도 적발 시 50배 변상', '상품별 24시간 녹화', '무인경비 시스템 강화', '일일재고 파악 후 도난 피해 사실 확인' '24시간 녹화' 등의 문구가 기재된 경고문도 붙었다. 이 경고문에 제시된 '50배 변상'은 비슷한 민사 분쟁에서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합의 수준이다.
이 내용이 보도된 이후 에펨코리아, 더쿠 등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로 퍼졌고 네티즌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일었다.
일부 네티즌은 애초에 변상을 해주지 않은 부모가 이상하다고 비난 목소리를 냈다. 또 다른 일부는 아무리 그래도 구체적 신상정보는 애들 나이가 어린데 너무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이들은 저렇게 신상 공개해 버리면 오히려 무인점포 점주가 역고소당할 수도 있다며 걱정하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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