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완전범죄란 없다…체액 안남겨도 ‘잡았다 요놈’

성폭행 완전범죄란 없다…체액 안남겨도 ‘잡았다 요놈’

이데일리 2023-05-10 15:06:1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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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검찰이 최첨단 DNA 과학수사기법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미래 수사 기술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대검찰청은 10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서울대학교와 공동으로 ‘제7회 법과학 DNA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엔 국내외 전문가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7명의 법과학 분야 권위자들이 첨단 수사기법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미국의 법과학 분야 권위자인 미르나 검라위(Mirna Ghermrawi) 박사는 여성과 남성 개개인의 생식기에 분포하는 미생물 구성에 차이가 있으며, 성폭력 등 성접촉이 이뤄질 시 미생물 전염이 확인된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이 연구를 활용하면 성폭행 사건에서 가해자의 DNA를 발견하지 못하더라도 생식기의 미생물을 분석해 성폭행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개인의 건강 상태나 주변 환경에 따라 미생물 군집에 미세한 차이가 있는 점을 활용해 용의자를 좁힐 수도 있다.

일본의 켄 와타나베 박사는 다양한 유형의 체액이 뒤섞인 경우 ‘누구’의 체액인지를 식별하는 기술을 소개했다. 특히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증거물에 반려동물의 흔적이 섞여 수사를 어렵게 했지만, 이 기술을 활용하면 단시간에 손쉽게 체액을 구별·분석할 수 있다.

서울대학교 법의학교실 이환영 교수 연구팀은 정액·혈액·피부조직 만으로 연령을 추정하는 기술을 소개했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신원이 드러나지 않은 용의자에 대한 수사 범위를 좁히고, 유전자가 비슷한 가족들 내에서 범인을 특정할 수도 있다.

이러한 DNA 과학수사 기법은 실제 현장에서 요긴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앞으로 인공지능·빅데이터 기술과 융합하면 수사에 더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일례로 지적장애가 있는 딸이 성폭행 당한 사건에서 수사팀은 증거로 정액을 채취했지만, 아버지와 아들은 염색체 일부가 같은 탓에 범인을 특정하는데 난관에 부딪힐 뻔했다. 하지만 수사팀은 정액 분석을 통한 연령 추정 기술로 범인은 친부임을 밝혀냈다.

또한 범인이 피해자의 시신을 분쇄기에 넣은 탓에 피해자 사망 사실을 단정할 수 없었던 사건도 있있다. 수사팀은 분쇄기에서 발견된 DNA를 정밀 분석해 피해자의 ‘뇌조직’ ‘심장조직’임을 밝혀냈고, 이를 토대로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입증해 범인을 살인죄로 처벌받게 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DNA 감정 기술 고도화, 첨단 디지털 기술과 융합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해 강력 사건에서 과학적 증거의 확보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연구로 과학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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