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연인에게 받은 9억에 증여세 부과…法 “부과 정당”

‘조건만남’ 연인에게 받은 9억에 증여세 부과…法 “부과 정당”

이데일리 2023-05-15 07:03: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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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조건만남’으로 만난 연인에게 받은 9억원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이데일리DB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A씨(37)가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판결했다.

A씨는 고등학생으로 미성년자이던 2004~2005년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전업 주식투자자 B씨(50)를 만나 연인관계로 발전했다.

A씨는 2011년 4300만원 규모의 이자소득을 얻었고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건의 부동산을 취득했다. 이에 대해 반포세무서는 2019년 10월 21일부터 2019년 11월 30일까지 A씨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A씨가 2006~2012년 B씨로부터 73회에 걸쳐 총 9억3700여만원을 입금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약 9억2400만원 상당의 금전은 1회 입금액이 100만원 이상이었다.

B씨는 A씨와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경제적 지원을 하고 원고의 증권계좌를 관리하며 주식거래를 해주기도 했다. 반포세무서는 1회당 입금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9억2400여만원이 B씨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라고 보고 2020년 5월 13일 약 5억3100만원의 증여세를 부과·고지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2021년 11월 11일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이후 A씨는 피고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행정소송에 앞서 B씨는 “A씨가 2007년 12월경 원고의 부친이 운영하던 사업체가 부도위기에 처해 자금 사정이 어렵다며 금전을 빌려달라고 부탁해 2017년 12월 13일 A씨에게 2억원을, 2008년 5월경 부친의 사업이 다시 어려워졌다며 자금을 빌려달라고 부탁해 2008년 5월 7일 원고에게 5억원을 대여했는데, 원고가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2017년 9월 22일 A씨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바 있다.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A씨는 “B씨는 2004년경 당시 미성년자였던 원고를 만났고 이후 연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경제적인 지원을 했다. 2억원은 주식투자 대금으로 사용하라고 지급한 돈이고, 5억원은 B씨가 원고를 만나던 중 다른 미성년자를 성매수한 혐의로 구속되자 원고에게 사과의 의미에서 위자료로 지급한 돈이다”며 원고가 B씨로부터 이 사건 금전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의 1심 법원은 이 사건 금전의 법적 성격이 대여금이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8년 8월 23일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했고, 이는 그대로 확정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이후 B씨는 A씨가 자신을 기망해 7억원을 편취했다며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그에 대해 원고는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당시 A씨는 “B씨가 경제적 지원을 하게 된 경위는 연인관계로 교제하면서 지원을 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정법원 재판부는 이러한 재판과 수사기록 등을 토대로 A씨가 B씨로부터 받은 돈은 증여가 맞다고 보고, 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를 처음 만날 당시 17세였던 A씨는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지속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받았는데, 이 사건 금전은 원고가 성인이 된 이후 B씨로부터 지급 받은 금전”이라며 “원고 스스로도 관련 민사소송 및 관련 형사사건에서 B씨와 연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B씨가 미성년자 성매수에 대한 사죄의 의미로 A씨에게 5억원을 지급했고 B씨와 연인관계로 교제하면서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고 진술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금전이 단지 성매매 대가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며 “오히려 A씨가 B씨와 교제를 하면서 이 사건 금전을 증여받은 것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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