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부터 평일 오전 7시∼오후 9시 운전자를 포함해 두 명 이하가 탑승한 10인승 이하 승용차 또는 승합차는 남산 1·3호 터널을 통과할 때 기존처럼 혼잡통행료 2000원을 내야 한다. 주말과 공휴일은 무료다.
시는 지난 3월 17일부터 남산 1·3호 터널 혼잡 통행료를 단계적으로 면제하며,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해왔다.
중간 조사 결과 혼잡통행료 면제 전보다 남산 1·3호 터널의 통행량은 약 14%, 하루 만 대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혼잡통행료가 부과됐을 때 우회 도로로 이용됐던 장충단로 소월로 부근의 통행량은 6.3% 줄었고, 한남대로 등 주변 도로 차량 평균 속도는 약 11% 느려졌다.
시는 이번 혼잡통행료 면제 기간 동안 서울 주요 도로의 교통량과 통행속도 변화를 분석해 6월 중 발표하고 이를 기준으로 전문가, 시민 등과 논의할 계획이다. 이후 연말까지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정책 방향을 최종 결정한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