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10곳 중 6곳 포기' 위험성평가 방법 단순화·다양화

'사업장 10곳 중 6곳 포기' 위험성평가 방법 단순화·다양화

연합뉴스 2023-05-21 12:00: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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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과소평가 예방 위해 전과정에 노동자 참여토록

위험성평가 점검하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위험성평가 점검하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노사 스스로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안전대책을 수립·실행하는 위험성평가 방식이 단순해진다.

고용노동부는 22일부터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위험성 빈도와 강도를 정량적으로 계산하지 않고도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예컨대 위험성을 수치화하지 않고 상·중·하 3단계로 나눠 직관적으로 판단하는 방법, 사전에 합의한 기준에 따라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방법, 위험 요인·피해자 범위·안전 조치 등을 간단히 평가하는 핵심 요인 분석법(OPS)이 가능해진다.

위험성평가 방법을 단순화·다양화한 것은 2019년 실시한 작업환경실태조사에서 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장 비율이 3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업장 10곳 중 6곳 이상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라며 "(위험성평가를) 전담하는 인력이 없는 중소기업에서 너무 어렵고 복잡해서 포기하는 사례가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또 노동부는 평가방법을 단순화하는 과정에서 위험성을 과소평가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유해·위험요인 파악에 제한됐던 노동자 참여 범위를 위험성평가 과정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최초평가 기한이 '사업장 성립 이후 1개월 이내'로 명확해지고, 월·주·일 단위로 상시평가를 하는 경우 수시평가와 정기평가를 하지 않아도 된다.

노동부는 다음 달까지 '새로운 위험성평가 집중 확산 기간'을 운영하고 안내서와 사례집을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다만, 위험성평가를 시행한다고 해서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책임을 완전히 면제받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작년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시 자체 노력 사항을 수사자료에 적시해 검찰·법원에서 구형·양형 판단 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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