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판결이…속옷 벗고 시비 취객 '경범죄', 시비 휘말린 행인들 '폭행죄'

무슨 판결이…속옷 벗고 시비 취객 '경범죄', 시비 휘말린 행인들 '폭행죄'

데일리안 2023-05-21 12:01:00 신고

3줄요약

식당서 밥 먹던 피고인, 행인들과 시비 붙어…화 난다며 속옷 벗기도

재판부 "셋이 벌인 사건인 만큼 처벌 불가피…쌍방 처벌 불원 참작"

"경범죄 처벌법 기소 피고인…먼저 시비 걸어 사건 발생한 점 고려"

법원 전경.ⓒ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법원 전경.ⓒ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노상에서 시비 끝에 속옷까지 벗어 추태를 부린 40대 취객은 경범죄로, 취객의 시비에 휘말려 폭력을 행사한 40대 행인들은 공동폭행죄로 벌금 10만원씩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A(47)씨,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B(40)·C(45)씨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0시 19분께 횡성군의 한 식당 앞길에서 행인 B와 C 씨에게 시비를 걸어 서로 다투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상·하의 및 속옷을 모두 벗어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해 불쾌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와 C 씨는 술에 취해 시비를 건 A 씨와 말다툼 중 A 씨의 양팔을 잡아 밀치거나, 합세해 A 씨의 목과 몸 등을 여러 차례 밀쳐 폭행한 혐의로 법정에서 섰다.

박 부장판사는 "셋이 함께 벌인 사건인 만큼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서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A 씨가 먼저 시비를 걸어 이 사건이 발생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에서 경범죄 처벌에 그친 A 씨는 또 다른 11건의 특수상해와 특수폭행,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재판에서는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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