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소한 ‘가정위탁의 날’…5월 22일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

생소한 ‘가정위탁의 날’…5월 22일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

이데일리 2023-05-22 06:01: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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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양희동 송승현 기자] 5월은 △어린이날(5일) △어버이날(8일) △세계 가정의 날(15일) △부부의날(21일) 등이 있어 ‘가정의 달’로 불린다. 그러나 22일 ‘가정위탁의 날’은 올해로 20회째를 맞았지만 일반인들에겐 여전히 생소하다. 이날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2003년 가정위탁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해 제정했다.

가정위탁은 부모의 질병·가출·이혼·수감·실직·사망·학대 등의 사유로 친(親)가정에서 아동을 키울 수 없을 경우, 위탁가정에서 일정기간 양육했다가 다시 친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만 18세 미만(고등학생은 18세 이상도 포함)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이탈·학대하는 경우 등 보호자가 양육하기 부적합하거나 능력이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을 성범죄·가정폭력·아동학대·정신질환 등의 전략이 없는 법적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 기간 위탁하게 된다. 현재 서울에는 800여명의 아동이 위탁가정에서 보호받고 있다.

김미애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서울가정위탁지원센터 관장은 “입양이 어려운 아이들을 시설(아동양육시설)보다는 가정에서 키우는 것이 훨씬 안정적이라 더 많은 분들의 위탁가정 참여가 필요하다”며 “위탁가정은 아동 양육에 적합한 가정인지 여부를 따져 결정하는데, 과거엔 결혼 여부가 판단 기준이었지만 지금은 아이를 키우기 적합한 수준의 소득과 환경을 갖추면 결혼한 부부가 아니어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위탁가정은 △일반가정위탁 △전문가정위탁(사회복지사·보육교사 등 전문 자격 보유) △일시가정위탁(1년 이내 위탁) 등 세 가지로 나뉜다.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일반가정위탁은 아동을 양육하기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는 가정으로 위탁부모의 나이가 모두 만 25세 이상이고 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 이어야한다. 또 자녀 수(만 18세 이상 제외)가 위탁아동을 포함해 4명 이내로 가정에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마약, 알코올, 약물중독,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어야한다. 일반가정위탁은 아동과의 관계에 따라 혈연관계인 친인척과 그 외로 나뉘는데, 현재는 조부모 등 친인척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보다 많은 일반 참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미애 관장은 “서울에 있는 800여명의 위탁아동 중 60%는 조부모, 30%는 삼촌이나 이모 등으로 친인척이 90%에 달한다”며 “비혈연 관계인 일반위탁가정은 10% 수준인데 평균 5~6년 정도 아이를 맡고, 부모가 없는 무연고 아동은 끝까지 키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일반가정위탁은 시설과 달리 아동이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성장할 수 있고, 지원센터로부터 다양한 도움도 받을 수 있다.

태어나 2살 때부터 일반가정위탁으로 조부모 손에서 자라난 박예원(17·고3)양은 지원센터를 통해 미술이란 적성을 찾기도 했다.

박 양은 “지원센터에서 ‘가정위탁 스토리 공모전’에 그림 공모가 있다고 연락이 와서 할머니·할아버지와 충남 연포 바닷가에 가서 봤던 노을 풍경을 그려 대상을 탔다”며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았는데 답을 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지원센터에서 진로 상담을 통해 내 장점과 능력 등을 알려줘서 가장 좋았다”고 말했다.

서울가정위탁지원센터는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 일반위탁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지도가 낮은 부분을 꼽았다.

김미애 관장은 “시설로 갈 수 밖에 없는 아이들이 가정의 보호를 받으며 자랄 수 있도록 위탁가정이 널리 홍보가 되길 바란다”며 “일반위탁은 입양에 비해 법적인 부담이 적으니 많은 국민들이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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