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여군 상관 성희롱 발언으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군 동료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김선숙 판사는 최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23)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 2020년 11월 강원 화천군 한 육군 생활실에서 동료들에게 여군 상관에 대한 성희롱성 발언을 한 다음 해 6월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지난해 5월 같은 생활실에서 복무했던 동료 B씨에게 "허위 증언을 해주면 비싼 술을 사주고 강남 유흥업소도 데려가 주겠다", "내가 '치즈케이크 먹고 싶다'고 말했던 걸로 증언해달라" 등을 요구했다.
이에 B씨는 A씨 요구대로 성희롱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허위 진술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군 상관에 대해 성희롱적 발언을 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동료를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게 해 위증을 교사한 범죄 사실이 있다"라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위증교사 범행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상관 모욕 혐의 재판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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